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7
- 선고일
- 2021-08-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주문오류' 및 칼을 소지하고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위협을 준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에 칼을 소지하고 출근한 행위는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를 파탄 내는 중대한 비위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고사유와 시기를 이틀 후 서면 통지했더라도 근로자의 대응에 지장이 없었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부당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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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