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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86
선고일
2021-09-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5년간 고용보장을 전제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효성 있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고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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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