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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85
선고일
2021-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평가표의 재계약 기준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 민원, 동료와의 갈등, 근무태만 등이 반영된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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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