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5
- 선고일
- 2021-08-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평가표의 재계약 기준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민 민원, 동료와의 갈등, 근무태만 등이 반영된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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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