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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83
선고일
2021-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 및 지원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윤리기준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와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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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