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3
- 선고일
- 2021-09-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한 탄원서를 작성해 주고 근저당 말소 소송을 권유 및 지원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분쟁에 깊숙이 개입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엄격한 윤리기준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와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8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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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