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81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가 입사 후 2년이 지나면 의견수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책임감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거절 사유는 확증이 부족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 전에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어,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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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