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
- 선고일
- 2021-04-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무기명 기부금 납부 명의자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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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