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9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겸업 불허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책상 위에 두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자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박이 없었음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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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