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8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멱살잡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주문오류를 발생시키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두 해고 이틀 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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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