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6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는 발언이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성희롱 고충 담당자였던 점과 견책 처분이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서면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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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