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5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법인 회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위반이라며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1명을 해고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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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