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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74
선고일
2021-1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통지한 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요구 및 연차 사용 등을 사직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구제신청 각하 후 근로자의 출근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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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