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3
- 선고일
- 2021-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약품 영업 담당 근로자가 보건의료전문가 여행 사전 인지 및 승인을 통해 부당향응을 제공하고, 제품설명회 식사비 한도 초과 및 허위 경비 청구를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영업부서 총괄자인 근로자의 위법행위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여 징계해고가 과중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구성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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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