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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71
선고일
2021-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와 회사의 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적정하며, 직장질서 유지와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의 전직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징계와 전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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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