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1
- 선고일
- 2021-09-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와 회사의 기준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적정하며, 직장질서 유지와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의 전직 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징계와 전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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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