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70
- 선고일
- 2021-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출근 거부, 업무 거부, 사실 미확인 문제 제기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복무규율을 저해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직장 질서 훼손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회의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와 카카오톡을 통한 해고 사유 및 시기 통지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