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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70
선고일
2021-1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출근 거부, 업무 거부, 사실 미확인 문제 제기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복무규율을 저해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직장 질서 훼손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회의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와 카카오톡을 통한 해고 사유 및 시기 통지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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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