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9
- 선고일
- 2021-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여직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나, '신체접촉 행위'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고 '사업장 출입금지 조항 위반'은 규정상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신고자의 상황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