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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68
선고일
2021-08-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의 발언을 일방적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요건이 없고 사용자의 갱신 약속도 없었으며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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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