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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66
선고일
2021-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친의 채용 청탁을 통해 서류전형 불합격권에서 합격으로 통과하여 입사한 사실이 형사 판결문 등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탁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고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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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