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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64
선고일
2021-08-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부정 청구, 비밀유지의무 위반, 동료에 대한 욕설, 상사 협박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부정 청구 외에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직 처분을 내릴 만한 해고 수준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양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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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