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4
- 선고일
- 2021-08-1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부정 청구, 비밀유지의무 위반, 동료에 대한 욕설, 상사 협박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부정 청구 외에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직 처분을 내릴 만한 해고 수준의 비위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양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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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