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2
- 선고일
- 2021-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 실적과 업무 평가가 저조하여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정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영업 경력 단절,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이는 전직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격 업무 탐색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부서로 발령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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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