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1
- 선고일
- 2021-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인원 부당 책정, 근무성적·경력·포상 평정점 부당 산정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상급기관의 중징계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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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