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6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60
- 선고일
- 2021-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사용자의 사업운영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한 행위, 수차례의 지시명령 불응, 업무태만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소통을 회피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명을 답변서로 받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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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