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8
- 선고일
- 2021-11-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가 변호사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관행은 위법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한 근로개시 통보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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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