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6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에서 다른 직원과 욕설을 하며 다투고 이와 관련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의 심각성과 이전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따라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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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