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5
- 선고일
- 2021-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사업장의 관행에 비추어 정년 후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적격심사도 거치지 않아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갱신을 거절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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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