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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55
선고일
2021-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사업장의 관행에 비추어 정년 후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적격심사도 거치지 않아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갱신을 거절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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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