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4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 비위행위 중 7가지가 인정되고, 그 행위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존속을 기대하기 힘들어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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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