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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53
선고일
2021-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복무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위 관리자로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복무규정을 상습 위반한 점, 비위가 중복되어 가중할 수 있음에도 감경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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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