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3
- 선고일
- 2021-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복무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위 관리자로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복무규정을 상습 위반한 점, 비위가 중복되어 가중할 수 있음에도 감경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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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