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1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에 반발해 1년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무단결근의 원인이 된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실시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부당한 조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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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