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0
- 선고일
- 2021-11-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들의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회사 내부정보 유출 및 부정확한 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았고,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 이후에도 SNS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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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