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5
- 선고일
- 2021-03-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에 경력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연봉 수준 답변의 고의성이 없고 재직 연도 오기는 단순 착오로 보여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징계 절차 또한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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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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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