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4
- 선고일
- 2021-03-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원청사 사업장에서 동료를 폭행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고객용 우유를 임의로 음용한 사실이 발생하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과 우유 음용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청사와의 신뢰 훼손 및 도급계약 종료 등에 영향을 미친 점과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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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