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49
- 선고일
- 2021-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0년 2월 초에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조기 종료를 전달하였고, 설령 계약 효력이 계속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간만료 시점인 2020년 2월 말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 문제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종료를 인지한 날 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3일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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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