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48
- 선고일
- 2021-09-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년 3월 11일에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1년 2월 2일에 먼저 퇴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고, 연차 휴가기간 중 퇴사자만 받는 원우회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보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