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47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서면 통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인 '현장종료로 인한 인원감축'이 실제 현장종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인과관계가 없고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이번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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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