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46
- 선고일
- 2021-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전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지침에 구체적인 전환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정요소를 세분화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 노력하였고, 관리자와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태도 문제로 근무성적평정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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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