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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46
선고일
2021-11-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전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지침에 구체적인 전환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평정요소를 세분화하여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려 노력하였고, 관리자와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태도 문제로 근무성적평정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사실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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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