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43
- 선고일
- 2021-08-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규정에 수습기간 만료 후 업무적격성 판단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근무평정 기록서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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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