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41
- 선고일
- 2021-1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급별 임금 차이와 직책수당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승격·승진 배제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승격·승진에서 배제된 것은 최근 2년간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의 유의미한 격차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