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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4
선고일
2021-03-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원청사 사업장에서 동료를 폭행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고객용 우유를 임의로 음용한 사실이 발생하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과 우유 음용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청사와의 신뢰 훼손 및 도급계약 종료 등에 영향을 미친 점과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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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