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3
- 선고일
- 2021-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상 채용 절차가 서류, 면접, 서울시 입단승인, 근로계약 체결의 4단계로 명시되어 있고, 위·수탁 협약서 및 운영 규정상 채용을 위해 서울시의 사전 승인과 범죄사실부존재 확인 서약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2단계 면접전형만 통과한 상태에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단계 서울시 입단승인 전에 피신청인의 재심의에서 불합격하여 채용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거나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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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