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39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6개월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했으므로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 증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연차 사용을 권하며 MRI 재촬영 지시를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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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