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38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센터장으로서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없이 시설장을 단독 채용한 행위 등 6건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임에도 면직 대신 과장으로 강등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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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