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35
- 선고일
- 2021-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관리지침, 과거 전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 미통보, 면담 미실시, 면담결과서 미제출 등 내부 관리지침상 규정된 평가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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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