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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35
선고일
2021-1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관리지침, 과거 전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평가 결과 미통보, 면담 미실시, 면담결과서 미제출 등 내부 관리지침상 규정된 평가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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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