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28
- 선고일
- 2021-12-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내 법인인 ○○○텍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인 근로조건 협의와 임금 지급은 홍콩 법인인 홍콩○○○과 진행하였고 ○○○텍으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텍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며 사용자가 맞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텍이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하거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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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