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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24
선고일
2021-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해서 거부하고 여러 부서장에게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조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두 차례의 서면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개선의 노력 없이 지시 불이행과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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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