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23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특정 버스노선의 고정예비기사로 배정하지 않은 인사가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정에 고정기사나 예비기사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배정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정기사와 예비기사 간의 근로조건 차이가 없고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정 인사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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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