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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1
선고일
2021-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4개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사업장의 영업 목적과 대표이사가 다르고 인사·회계가 통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한 달 동안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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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