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1
- 선고일
- 2021-04-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4개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각 사업장의 영업 목적과 대표이사가 다르고 인사·회계가 통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한 달 동안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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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