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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19
선고일
2021-09-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9개월 늘려 허위로 기재하고, 사용자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시 동종업계 근무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므로 허위 이력 기재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신뢰관계가 깨진 점과 취업규칙 제정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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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