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2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19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을 9개월 늘려 허위로 기재하고, 사용자의 경력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시 동종업계 근무경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므로 허위 이력 기재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신뢰관계가 깨진 점과 취업규칙 제정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의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