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16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휘트니스센터 퍼스널트레이너(PT)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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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