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1216
선고일
2021-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휘트니스센터 퍼스널트레이너(PT)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아 구제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12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