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14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한 이후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류 요청을 실업급여 신청 용도로 인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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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