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1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1212
- 선고일
- 2021-1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간호사인 근로자가 지각, 의사 처방 없는 투약, 낙상 환자 미조치, 환자 콜벨 미대응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경위서와 근무일지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함에도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과거 유사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최저임금법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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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